♣ 기탁자혜택
세금혜택을 받습니다.
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55조에 의하여 푸드뱅크 (기부식품 제공사업자)에게 식품을 기탁하는 경우 음·식료품의 제조업, 도매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기탁식품 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잉여식품의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
이웃을 돕는 업체의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.
※ 현재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여유식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을 입법추진 되었으며 2015년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.
♣ 기탁하시려면
식품을 기탁하실 분은 “국번없이 1688-1377 이나 (041) 736-1004"번 으로 전화주세요. 기탁하시면 푸드뱅크에서 신속하게 방문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기탁식품을 수령하고, 어려운 이웃에게 배분합니다.